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-
A법인과 B법인은 모두 전기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2016년에 완전 모·자회사 관계가 됨
-
2022년말 기준 A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음
| 주주 | 지분율 | 관계 |
| 김○○ | 60.35% | 본인 |
| 박○○ | 3.81% | 배우자 |
| 김△△ | 17.92% | 자녀1 |
| 김◎◎ | 17.92% | 자녀2 |
| 계 | 100% | |
-
김○○는 A법인과 B법인의 경영에 10년 이상 참여하였고, 현재 A법인과 B법인의
회장직을 역임하며 주요 안건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오고 있음
-
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할 계획이며, 합병 이후 A법인(존속법인)에 대한 김○○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
-
이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
2. 질의내용
-
합병 후 김○○가 A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업영위기간을 A법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18조의2
제1항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보며,
이
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
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53조, 제
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
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
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
는 경우 그 초과
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
,
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
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
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
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
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1.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
【가업상속공제】
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
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
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
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
공제한다.(이하생략)
④
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,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
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,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
범
위,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
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
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
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
해
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[「자본시장과 금융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[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]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,
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4. 관련 해석사례
○
서면-2017-상속증여-2415 [상속증여세과-955], 2020.12.31.
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
법인을 기준으로 하며,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
사
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